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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최준구 의원 “평택시 조례에 사라진 정부조직 부처 이름…11개월째 방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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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9-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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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건 확인, 개편 이후 개정·공포된 조례 16건도 그대로…법제심사 ‘허점’ 지적


최준구 “단순 오탈자 아닌 행정 신뢰 문제…일괄정비조례로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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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평택in뉴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미 사라지거나 명칭이 변경된 중앙부처의 이름이 평택시 조례와 규칙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조직 개편 이후 새롭게 개정·공포된 자치법규에서도 옛 부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평택시의 자치법규 정비와 법제심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평택시의회 최준구 기획행정위원장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평택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정부조직 개편 이전 중앙행정기관 명칭이 남아 있는 조례·규칙이 모두 4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관련 명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 16건, 기획재정부 3건, 특허청 2건, 산업통상자원부 1건 등에서 종전 명칭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1일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조직과 명칭을 개편했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변경됐으며 올해 1월 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문제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 개정된 평택시 자치법규에서도 이 같은 옛 명칭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 위원장 조사 결과 조직개편 이후 개정된 조례 가운데 16건에서 종전 부처 명칭이 그대로 사용됐으며, 개편 시행 바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일 공포된 조례 5건에서도 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올해 3월과 4월은 물론 8월 개정된 조례에서도 옛 명칭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법령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춰 부칙 등을 통해 관련 기관 명칭이 일괄 정비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개정하지 않을 경우 종전 명칭이 그대로 남게 된다.


최 위원장은 이를 단순한 표기 오류가 아닌 평택시 법제행정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작 법령에 등장하는 중앙부처 명칭은 왜 그대로 두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례 입안부터 부서 검토와 법제심사까지 여러 절차를 거치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치법규 심사체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평택시가 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기구 명칭 변경은 신속하게 자치법규에 반영하면서 중앙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은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최 위원장은 “평택시는 민원봉사국 신설 등 자체 조직개편에 따른 내부 기구 명칭은 신속하게 정비했다”며 “시 내부 조직의 이름은 바로잡으면서 상위 법령 개편으로 달라진 중앙부처 명칭을 11개월째 그대로 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 관심과 책임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일부 자치법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나 협의 절차, 고시·지침 등을 행정의 근거로 삼고 있어 이를 단순한 ‘옛 이름’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주장이다.


기관 명칭과 소관 업무 변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행정 현장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43건에 달하는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손질하기보다 ‘일괄정비조례’를 통해 신속하게 바로잡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건건이 개정안을 마련하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이나 제도의 실질적인 변경 없이 부처 명칭 등을 바로잡는 사항이라면 일괄정비 방식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정확한 법령과 절차”라며 “이미 존재하지 않는 부처의 이름이 시민에게 적용되는 조례에 계속 남아 있다는 것은 단순한 오탈자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준구 위원장은 “법과 절차가 정확하게 작동해야 시민도 행정을 신뢰할 수 있다”며 “평택시는 더 이상 정비를 미루지 말고 이번 기회에 자치법규 전반을 점검해 현실과 맞지 않는 명칭과 규정을 일괄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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