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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이병진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서 기자 폭행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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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1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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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이후 대면 중 물리적 충돌…쌍방 주장 엇갈려, 경찰 수사 착수


- 지역일간지 언론인 심한 부상으로 입원 가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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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안면부, 머리 등에 심한 상처를입은 피해 기자모습과 폭행당시 모습[사진=시민제공]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의 지역사무실에서 지역 언론기자와 당원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언론 자유 침해와 정치권 개입 의혹과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14일 오전, 평택시 안중읍에 위치한 이 의원 지역사무실에서 발생했다. 지역 일간지 소속 A기자는 최근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설립 과정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기사에 언급된 당원 B씨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A기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B씨가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112에 신고하고 경찰 입회를 요청하던 중, B씨가 갑자기 화분으로 제 머리를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아가 부러지고, 눈과 얼굴, 후두부, 팔 등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다”며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임을 밝혔다.


A기자 측은 “사무실 실장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한 후 문이 잠긴 상황에서 폭행이 시작됐다”며 “사전 계획된 폭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기자가 기사화를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와 심리적 압박을 받아 사실관계를 설명하려고 만남에 응했으며, 대화 도중 감정이 격해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B씨는 스스로 분노조절장애가 있음을 사전에 밝혔으며, 젊은 혈기로 인한 충돌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일이 확대되지 않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병진 의원실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측 모두 사전 약속 없이 사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무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이라 방문을 제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실장은 기자의 요청으로 자리를 비웠으며, 사무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장면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 동영상은 당시 A기자와 동행한 인근 마을 주민이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영상에서는 B씨가" 넌 내가 살인죄 있는거 모르지 XXX야"라는 발언이 있어 영상이 향후 경찰 수사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14일 오전 사건 접수 직후 현장에 출동했으며, 양측이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조만간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여부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두고 지역 언론계는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언론계 관계자는 “보도 직후 발생한 폭행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욱이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이라는 공적 공간에서 일어난 만큼, 진상 규명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배경이 단순한 개인 간 충돌을 넘어 최근 보도된 평택항 공동물류센터 관련 정치권 개입 의혹과 연계되어 있는지 여부에도 지역사회와 시민단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 정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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