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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공무원 향한 작은 배려...엄청난 범죄 오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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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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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호 본지 대표

 

최근 평택시의회가 다수 언론에 부정적 이미지로 크게 보도되며 시민들의 우려를 샀다.


일부 기사에서는 해외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해 ‘부도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지만, 실제 사안의 내용은 조금 더 차분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제의 발단은 해외 연수에 동행한 초급 공무원들에게 의원들이 소액의 여행경비를 지원한 데서 비롯됐다.


해외 공무출장에 나서는 공무원들은 전체 비용의 10~20%를 자부담해야 하는데, 초급 공무원들에게 이 금액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온다.


형편상 자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해외 연수 동행 자체가 ‘기회’라기보다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한 의원들은 평소 급여에서 따로 모아둔 애경사비 중 일부를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했다.


이 여행경비는 경조사 및 산불성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한 친목회비 성격이다. 이는 장시간 의정 지원에 고생하는 실무 직원들을 위한 배려이자 업무 보조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이 행위가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는 있겠지만, 애초의 맥락과 의도를 감안하면 이를 ‘부도덕한 관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언론 보도였다. 타 의회에서 발생한 기소 사안을 마치 평택시의회 사건인 것처럼 엮어 ‘여행경비 과다 청구’, ‘해외출장 비리’라는 자극적 제목을 달았다.


이로 인해 평택시의회는 공금을 유용한 정황조차 없음에도 ‘파렴치한 부패 의회’라는 낙인을 찍히게 됐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결국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다. 그러나 의원들이 건넨 돈은 정치적 목적의 금품이 아니라 동료적 격려에 가까운 성격이었다. 하루 몇 만 원 정도의 소액 제공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 과연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구나 해외 연수는 체력적·정신적으로 고된 일정이다. 실무 공무원들은 낮에는 공식 의전을 지원하고, 밤에는 의정 자료 정리와 일정 조율에 매달린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의 작은 격려를 ‘범죄적 행위’로만 바라본다면, 공직사회 내 합리적 배려의 여지조차 사라지고 말 것이다.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해외 연수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자부담 문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거나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투명성과 신뢰가 중요한 공직사회일수록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작은 배려가 엄청난 범죄의 누명으로 이어진 이번 사건은 평택시의회뿐 아니라 언론에도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행정은 상식적인 배려를 제도화할 지혜가 필요하고, 언론은 사실을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본연의 책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만 작은 배려가 부도덕으로, 작은 실수가 엄청난 부패로 매도되는 불행한 오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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