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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여름철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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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6-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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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집중 단속 예고


- 무동력 레저기구 음주 운항 계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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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들이 레저보트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 사고를 사전차단하고 해양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65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여름철은 날씨가 더워지고 휴가철이 겹치면서 수상레저 및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로, 해양사고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에 해양경찰은 음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며 해양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음주 운항은 선장의 판단력을 저하시켜 선박 충돌, 좌초, 추락 등 심각한 해양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반 행위다. 


특히 다수 승객이 탑승하는 선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강력한 단속과 경각심 제고가 필수적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최근 3년간 음주운항 사례가 발생했거나 다수 인명사고 가능성이 높은 선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되며,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를 고려해 모든 음주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로 인한 무동력 레저기구 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앞서 1차 계도기간(6.28.~7.21.)을 운영하며, 운항자 인식 개선 및 안전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함께 음주운항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기 위헤 주취운항의 위험성과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육상의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며, 단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안전한 해양활동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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