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태블릿PC 중고거래 상습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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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범기간 중 상습 사기…190만 원 상당 전자제품 편취
- 경찰, 실시간 위치추적으로 검거…재범 방지 위해 구속 수사 강화

평택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범행 후 처분이 쉬운 태블릿PC를 노리고, 19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편취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들에게 희망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거래를 유도한 뒤, 물품만 챙기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벌였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경력 및 재판 중인 사건기록을 조회해, 누범기간 중 동일 수법으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부서에서 처리 중이던 사건과 병합해 수사했다.
A씨는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거주지와 직장을 허위로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해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태블릿PC를 즉시 되팔아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상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경찰서는 "최근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상습 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제범죄에 대해서도 상습 범행이 확인될 경우 피해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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