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김현정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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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병)은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정산 대금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PG사는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정산 자금의 100%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 등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이는 기존 법령상 정산금 보호 장치가 미비해 일부 PG사가 가맹점 판매 대금을 내부 운영자금으로 유용했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PG사가 정해진 기한 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자결제 구조상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던 입점 판매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소상공인의 매출 대금이 전자금융거래 구조 안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며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소상공인의 땀으로 쌓인 매출 대금이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아 민생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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