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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형사처벌·접근금지 끝나자 또 스토킹…남성 2명 잇따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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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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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견상 경미해 보여도 반복되면 보복성 중범죄로 판단"


- 평택경찰, 피해자 보호 위해 강제수사 강화 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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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외경 (평택in뉴스 DB)



평택에서 여성 혼자 운영하는 가게를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해온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과거에도 동일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이나 접근금지 조치를 받은 후, 조치 종료 직후 다시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2년 전 같은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피해자의 호프집 인근을 배회하거나 피해자를 응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을 계속해 구속됐다.


또 다른 피의자인 50대 남성 B씨 역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던 인물로, 조치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고 집 주변을 배회하는 등 스토킹을 반복하다 구속됐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행동이 겉보기에는 단순한 전화나 배회 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기존에 형사처벌이나 보호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뒤에도 반복된 스토킹은 보복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각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나 주거지 인근 배회 등의 행위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미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스토킹하는 것은 보복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위해 반복 스토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와 높은 재범률에 따라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 수위를 앞으로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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