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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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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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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시장 안정성 높이고 장기 투자 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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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병)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 매매를 막고 주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IPO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지적돼 온 '먹튀' 투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상장 직후 단기 차익을 노린 대량 매도로 인해 공모가 왜곡 및 시장 변동성 확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이 증권신고서 제출 전 전문투자자에게 사전 수요예측을 허용하고,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할 수 있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배정받은 주식을 최소 6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며, 관련 정보는 기업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IPO 시장의 고질적인 단타 매매 과열을 막고,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장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주가 안정성을 높여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건전하고 성숙한 생태계를 갖추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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