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8월 주민세 24억5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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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8월 주민세 납부 기간에 맞춰 개인분 주민세 25만여 건, 총 24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오는 9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받는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을 기준으로 평택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체류지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1만 1천 원이 부과된다.
사업소분은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액 5만~20만 원에 연면적 330㎡ 초과 시 ㎡당 250원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부과된다.
시는 사업소분의 부과 정확성과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사업자에게 건물사용명세서 제출을 안내하고 이를 접수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의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해, 납세자가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단, 발송된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 팩스, 방문 등으로 재신고가 가능하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카카오톡, 네이버 앱 등 다양한 방법도 제공돼 납세 편의성이 강화됐다.
문제홍 평택시 세정과장은 "납세자가 불편 없이 8월 한 달간 주민세를 원활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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