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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단체, 김현정 의원실 간담회…11월 대규모 집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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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9-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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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미군기지 이전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제도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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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실에서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대위, 평택발전협의회 등 평택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사진=평택IN뉴스)



평택시민 70만 명의 오랜 요구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 제도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는 김현정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약 1시간 30분간 실무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정 의원 보좌진과 평택시민지역경제살리기비상대책위원회, 평택발전협의회 등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특별법 일몰 종료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다가오는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특별법 연장의 필요성을 다시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예산 배정 및 설명 기간 중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비대위와 협의회는 “70만 평택시민의 염원을 정부와 국회에 직접 전달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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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평택IN뉴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2004년 제정 이후 평택시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정주 여건 개선, 산업·교육·문화 기반 조성 등 86개 사업에 18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업이 적지 않아, 특별법이 종료될 경우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 생활편의시설 조성 등 주요 사업들이 중단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한 특별법은 상시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군 주둔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평택이 감당하는 국가적 역할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 김현정 의원실 간담회는 특별법 연장·상시화 요구를 국회 차원으로 끌어올린 첫 공식 논의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국정감사 질의와 11월 국회 앞 집회가 실제 입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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