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국회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 추진… 자립 기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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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지수 71~84 경계선지능인, 제도권 밖 방치… 국가 차원 맞춤형 지원 시급
- 중앙·지역 지원센터 설치, 직업훈련·자조모임 등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 마련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 평택갑)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사회적응 과정을 고려한 평생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해 일반적인 교육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현행 복지제도에서는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이들은 학업 부진과 취업난, 사회적 소외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진단받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처음 착수했을 정도로 정책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번 제정안에는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종사자 연수, 가족지원 지침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지역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해, △개인별 평생교육 계획 수립 △직업훈련 지원 △정보 제공 및 상담 △조기 발견 및 인식 개선 △자조모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진흥원,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자원을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구조적인 소외로 인해 교육과 훈련에서 제대로 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이뤄진다면 실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설계된 만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 2월 ‘경계선지능인 정책 제안 및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느린학습자시민회, 국제대학교 평생교육원 등과 함께 교육 중심의 자립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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