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음주운전 9범' 상습범 구속…차량 압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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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없어도 상습성 고려, 시민 안전 위협 판단
- 평택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강화

평택경찰서는 상습 음주운전 혐의(9회)로 피의자 A씨를 검거,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총 9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 2023년도에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5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비록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A씨의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 시민의 안전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차량 압수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상습적 음주운전자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112에 신고해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경찰서는 도로위 음주운전 없는 평온한 일상을 만들기 위해 특별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교통과뿐만 아니라 16개 지역경찰관서가 합동으로 주·야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집중 음주단속을 실시중이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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